사해행위3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여수 민사법 전문 변호사 이명일 2021. 7. 6. 가등기한 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로서 가액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http://blog.daum.net/lmi3-3/111 참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 2015. 7. 16.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등),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 2015.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