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2 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A는 B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로하여금 C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C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A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을까요?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2016. 7. 15.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과징금처분과 별도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합니다)은 부동산에 관하여 실권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2016.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