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1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청구권인 경우 1.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 2016.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