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능력1 소비대차(차용) 거래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의 판단기준 A와 B는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A는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잘되지 아니하여 2001년경부터 B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 카드대금을 B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여왔습니다. B는 A가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2016.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