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대인)-임대인의 권리금에 관한 조치의 정당화 사유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목록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참조 http://blog.daum.net/lmi3-3/100)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임대.. 2015.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