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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 변호사5

[민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 -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여수 광양 순천민사전문 변호사변호사 이명일 2024. 11. 15.
[가압류] 채권가압류 결정(공사대금) -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여수 광양 순천 민사전문 변호사 이명일 2023. 11. 21.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이명일 2023. 10. 4.
[민사] 공동대표이사해임결의부존재등 - 민사전문 변호사 여수 광양 순천 민사전문 변호사 이명일 2023. 7. 25.
[민사] 다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일부 변제가 승인으로서 시효 중단되는지 - 여수 민사전문 변호사 A는 B에 대하여 9,000만원의 대여금 채무와 1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둘 중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않은 채 변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A가 B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것이 대여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 모두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모두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채무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함을 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 ​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 위 사안은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중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도 모.. 202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