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치권1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한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다! 민법과 상법은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유치권자는 사실상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2015.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