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손괴1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됩니다. A는 새벽 2:20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도에서 인도로 후진하다가 도로변에 있던 상점 출입문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유리파편이 떨어졌으나 이를 치우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뺑소니 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할까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2015.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