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1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이란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해주는 것으로서, 개인파산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제도 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 2016.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