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1 대출전화에 속아서 넘긴 개인정보로 체결된 대출계약...갚아야할 의무가 없다. A는 2014. 7.경 금융기간직원을 사칭한 제3자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의 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제3자는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 B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대.. 2015.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