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1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유효할까? A는 B회사에 입사하여 유흥비 등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월 10회 정도 지각, 결근 또는 외출 후 미복귀 등으로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으며, 상사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고 상사와의 마찰로 인하여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징계위원.. 2016.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