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 허가가 필요한 토지거래에서 매도인, 매수인 지위의 이전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 2015.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