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1 [형사] 명예훼손의 공연성, 그리고 전파가능성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A는 B의 집 뒷길에서 A의 남편인 C와 , B의 친척인 D가 듣는 가운데 B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A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명예훼손죄는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법리로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게 되었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의견과 가벌성이 확장됨을 이유 등으로 전파가능성의 법리를 적용해서는.. 2022.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