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3 [형사]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에 기소한 사건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A는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도과되기 전 검사가 위 사건과 동일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위 공소 제기는 적법한 것일까요? 「경범죄처벌법」은 아래와 같이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20. 6. 2. 폭행죄(공소기각판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형사합의)가 있으면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집니다. 2016. 8. 8.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후 이를 취하하였다면, 다시 진정하여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A는 임금 약 6,3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자신의 사업주인 B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후 A는 합의를 이유로 진정을 취하했으나, 얼마뒤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B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처벌 받게 되는 것일.. 2015.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