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1 [형사]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에 기소한 사건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A는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도과되기 전 검사가 위 사건과 동일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위 공소 제기는 적법한 것일까요? 「경범죄처벌법」은 아래와 같이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2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