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2005. 6. 14.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장기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2015.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