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1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A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나 피해자들의 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 사진과 개인.. 2018.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