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1 가등기한 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로서 가액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http://blog.daum.net/lmi3-3/111 참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 2015.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