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참조).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은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 단계인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처 : 개인 파산/면책 동시신청 안내문
여수 개인회생 / 개인파산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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