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은 혼인 취소사유가 안된다!!!
배우자의 불임사유가 민법상 혼인취소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는 B와 2011.경 혼인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 남편 B에게 무정자증과 성염색체의 선천성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결혼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숨기고 결혼하였다면서, B를 상대로 혼인취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1심은 A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은 A의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불임에 관한 문제는 혼인 취소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부생활에 피고의 성기능 장애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 전문가의 도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참조).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므4734 판결).
한편, 민법은 혼인취소 사유로서 연령위반혼인, 중혼, 근친혼,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