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재산에 관한 문제(민사)

임차권등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이명일 변호사 2019. 7. 31. 16:4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하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참조

 http://blog.daum.net/lmi3-3/80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되었습니다. 




 

민법 168(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이는 임차권등기절차와 가압류 등의 절차가 준용규정 등으로 등기 촉탁 절차가 비슷하고 외관상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임차권등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기능이 있을 뿐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같은 법 제3조 제1,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 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3조의3 5).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그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수 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