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형사사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명일 변호사 2015. 6. 26. 17:22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그것이 잘못이냐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형법은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서 규정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을 훼손한 경우(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등),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표현에 항상 유의하셔야 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형사절차에 임하여야 합니다.